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주)명지약품과의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2. 주요내용 - 2011년 11월 18일 명문제약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명지약품의 합병 승인을 위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합병계약을 승인함

1. 합병 당사회사
- 합병회사(존속회사) : 명문제약 주식회사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주식회사 명지약품

2. 합병의 목적
- 자산규모의 확대
- 사업다각화와 신규사업의 통합운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 제약사업부문과 수입의약품 판매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기업의 위상을 강화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함

3. 합병의 방법
- 명문제약㈜가 ㈜명지약품을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 합병의 방법으로 흡수합병함.

4.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
- 합병비율 : 명문제약㈜ : ㈜명지약품 = 1 : 0

5.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종류와 수
- 현재 명문제약㈜의 기명식 보통주식은 16,331,634주(액면가 500원)이며, 100% 출자 자회사에 대한 1:0 소규모합병으로 발행되는 신주는 없음.

6.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표시 주주
- 총 573,140주(발행주식 총수의3.51%)
-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20%에 미치지 않아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함.

7.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없음.


8. 합병주요일정
①합병승인이사회(주주총회 갈음):2011년 11월 18일
②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2011년 11월 21일
③채권자 이의제출 기간:2011년 11월 22일
~ 2011년 12월 30일
④합병기일:2012년01월 02일
⑤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개최일:2012년 01월02일
⑥합병종료보고 공고일:2012년 01월 03일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결정(확인)일자 2011-11-1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이사회는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의 승인을 위한 이사회 입니다.
※ 관련공시 - 2011.10.19 회사합병결정(소규모합병)
- 2011.10.19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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