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업무 목표달성에 따른 동기부여

 
1. 처분 목적 : 직원 상여금 지급
- 상기의 자기주식 지급 사유는 임직원의 업무 목표달성에 따른 동기부여와 애사심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하여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처분예정금액 : 50,401,970원
- 상기 처분예정금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 종가인 7,130 원에 처분예정주식수
7,069 주를 곱한 금액이며, 실제 처분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의 종류처분주식수지분율(%)1주당 액면가액비고
보통주7,069 주0.08500원-

4.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이사회결의일(결정일)보통주 종가(원)
2011년 11월 23일7,130
- 상기 보통주 종가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 기준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은 실제 처분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처분기간 : 2011년 11월 23일부터 2011년 11월 30일

6. 처분방법 : 직원 증권계좌에 처분일 종가로 이체

7. 처분을 위탁할 증권회사의 명칭 : 한맥투자증권

8. 처분전후 자기주식 보유현황
(단위: 주)
주식의 종류처분전처분후
수량비율수량비율
기명식보통주360,4124.00%353,3433.92%
360,4124.00%353,3433.92%
처분예정주식수는 종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실제 처분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의무보유기간 설정 : 지급일로 부터 6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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