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3월 발생한 전공의 폭력사건과 관련,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소집, 당시 폭력사건 관련자인 3년차 전공의 조 모씨에게 ‘3개월간 1/3 감봉’ 징계를 결정했다.
편집국
dw@doctorw.co.kr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3월 발생한 전공의 폭력사건과 관련,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소집, 당시 폭력사건 관련자인 3년차 전공의 조 모씨에게 ‘3개월간 1/3 감봉’ 징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