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올바른 세척방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즉 불판 등 조리기구가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경우 잔류물에 함유돼 있는 유해성분(벤조피렌 등) 등으로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판 등 조리기구의 올바른 세척방법으로는 불판 등 조리기구 세척 시에는 공업용 염산이나 수산화나트륨액 제품 등이 아닌 식품 조리기구용 세척제 중 최소한 3종 세척제를 선택한다.

또 제품 용기에 표시된 사용방법(희석 및 세척)에 따라 조리기구에 묻은 음식 찌꺼기를 수세미 등으로 문질러 제거하고, 세척제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구도록 한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플릿 3만부를 제작해 한국음식점중앙회 등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또 리플릿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자료/용기포장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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