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판결에 대해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의협은 이 논평을 통해 “그동안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수호한다는 신념 하나로 묵묵히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온 의사들이 마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과잉진료를 한 것처럼 오인 받아왔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누명을 벗고 그간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됐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 불필요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의사의 소신진료를 저해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사법부의 권위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요 논평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에 대한 169억원 행정처분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의사가 환자 동의하에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의료행위를 선택하고 그 비용을 청구했다면 임의비급여로 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2010.11.11)했다.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를 선택했고, 이들이 급여나 비급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했다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협회는 이번 판결이 1심 판결에 이어 ‘정의의 승리’를 재확인한 것이라 보고 이를 환영한다. 또, 그동안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수호한다는 신념 하나로 묵묵히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온 의사들이 마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과잉진료를 한 것처럼 오인 받아 왔으나, 동 판결로 인해 누명을 벗고 그간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2009.10.29)과 동일하게 ① 식약청 허가사항을 위반해 약을 투여한 후 환자에게 비용 청구, ② 치료재료, 방사선 치료 비용이 행위 수가에 포함돼 있음에도 별도 비용 산정, ③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를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 위임한 것 등은 진료비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며 의사의 진료권을 인정했다.
 
특히, 수진자의 동의하에 요양급여기준을 넘는 비용이나 보수를 수진자로부터 추가로 받는 경우까지 금지할 경우 환자의 수진권 및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현행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는 임의비급여가 의사 임의의 판단에서 이루어진 탈법행위가 아니라,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학적 비급여” 이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면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 불필요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의사의 소신진료를 저해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사법부의 권위에 경의를 표한다. 
 
2010. 11. 12.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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