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수출 10% 이상 증가 등 활성화 기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삼의 농약 기준이 식약청 주도로 돼 인삼 수출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내 인삼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농약 기준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가를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Codex)에 인삼 농약 기준을 주도적으로 제안,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인삼 수출규모도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인삼은 미국, 일본, 중동 등으로 약 1,000억원 정도 수출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인삼 농약 기준은 인삼재배 시 살균제로 사용되는 디페노코나졸의 잔류 허용기준을 0.5ppm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
 
이번 기준은 2011년 4월 코덱스 농약분과 및 7월 총회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청은 2008년부터 국내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 연구를 통해 2010년 5월 코덱스 잔류농약 전문가 그룹에 인삼 농약기준 설정을 제출했으며, 지난 9월 국제 전문가 그룹의 엄격한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식약청이 주관하는 국가잔류농약안전관리 연구사업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충북대, 강원대, 인삼공사, 동부한농과 수행)에서 수행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우리나라 유망 수출식품인 감, 감귤, 사과 등에 대해서도 국내 실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국제기준을 확대 설정해 수출증대와 농가 소득을 확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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