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대상기관 우선 착수

인증전담기관의 공식적인 출범과 함께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첫 현지조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6일부터 본격적인 의료기관 인증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증전담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2004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평가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평가전문인력 및 전담기관 부재에 따른 평가결과의 전문성 및 공정성 논란에서 출발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2008년1월)하고, 실천과제로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과 ‘인증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했다.
 
그동안 공급자-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통해 인증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6월 의료법 개정으로 전담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 인증전담기관의 출범과 함께 ‘2010년도 평가기준을 적용해 실시되는 평가’를 신청한 의료기관 18곳을 대상으로 11월16일~12월24일 인증을 위한 첫 현지조사도 진행된다.
 
이는 종전 평가제에서 인증제로의 전환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자율적으로 평가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평가를 받도록 해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인증조사는 종전의 의료기관평가제도와는 달리 전문 조사위원에 의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평가기준과 진료과정을 따라 서비스 제공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하는 추적조사 기법(Tracer Methodology)이 적용된다.
 
평가기준은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현행 평가기준과 선진국의 평가기준을 통합하여 진료기능과 과정을 중심으로 개발, 4개 영역, 13개 장, 41개 범주, 83개 기준, 404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돼 평가기준의 충족정도(비율)에 따라 인증등급이 결정된다.
 
즉 환자-직원안전 관련 인증기준(5개)을 반드시 충족하고 영역(Domain)별 인증기준의 충족률이 80% 이상일 경우 인증, 영역별 인증기준 충족률이 60% 이상일 경우 조건부인증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이번 인증조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기간(4년) 중 자체 평가체계 마련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인증제 적용대상이 중소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대폭 확대됨으로써 종전 평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며“인증결과 공표를 통해 국민(소비자)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증을 위한 현지조사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태화빌딩 대강당에서 인증전담기관(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하 ‘인증원’)의 공식적인 출범을 축하하는 기념식도 마련된다.
 
이번 행사에는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보건의료단체장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인사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인증전담기관 설립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 운영을 통해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국제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히며“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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