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의뢰시 상담결과까지 무료 회신

기형아유발 약물로 FDA 분류 위험성 X등급으로 알려진 피임약을 임신 3주경에 복용한 임신부가 인공유산을 해야 할지를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
 
답부터 말하자면 피임약에 의한 기형유발성은 임신 9~11주경 태아의 성기가 형성되는 시기에만 1%에서 성기이상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임신 3주경에 노출된 경우 아무 노출 없이도 기형발생할 수 있는 기본 위험률 1~3%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FDA 분류에도 많은 오류가 있을 정도로 약물과 기형아유발과의 연관성 관계는 산부인과 전문의에게도 매우 복잡하고 생소해 임신부 약물상담은 의료진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제일병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물 복용으로 주위에서 낙태 권유를 받은 임신부의 비율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의료진 권유로 상담센터를 찾는 임신부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제일병원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는 약물복용으로 불안해하는 임신부와 이로 인해 불필요한 임신중절을 고려하는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적정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임신부 약물상담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번 지침서는 기형유발물질 목록에서부터 실제 상담사례, 최신자료 및 관련 사이트 정보 등 의료진에게 상담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임신부 약물상담에 부담스러워 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한국마더세이프는 전문상담센터(1588-7309)로 의뢰한 경우 상담결과를 담당 의료진에게 무료로 회신해 주는 서비스를 한다.
 
한국마더세이프 한정열 센터장(제일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약물복용으로 임신중절을 고려했던 임신부들이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상담 이후 임신중절 경향이 약 1/3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사 말 한마디가 한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을 지니는 만큼 약물상담 지침서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임신부 약물상담 지침서는 보건복지부(http://www.mw.go.kr)나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http://www.mothersafe.or.kr)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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