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규제일변도 변화제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 공생발전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가진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CEO 포럼에서 ‘프랜차이즈와 공정거래정책방향’이라는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약 2,900개 프랜차이즈업계에 140만명이 종사 중이며, 약 100조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산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건전하게 발전, 확산되도록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정위는 이런 역할을 위해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업계가 주목하던 이슈도 많이 달라졌다. 즉 과거 가장 큰 문제였던 가맹금을 노린 사기성 가맹점 모집은 줄어든 반면 가맹점 영업권역 침해, 매장리뉴얼 강요 등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된 것.

이는 손쉽고 안정적인 프랜차이즈업계의 특징과 가맹본부에 의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더 관심을 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경기가 불안할수록 늘어나는게 특징이지만 가맹본부는 강자고, 가맹점은 약자라는 기본적인 관계가 성립돼 때문에 공정위도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가이드라인 반발
실제 가맹점 보호를 위한 모범거래기준.

이 기준의 핵심적인 내용은 매장 이전, 확장, 리모델링 등에 가맹본부의 강요를 배제하고, 개별 가맹점의 영업권역 확보.

또 4월 초 발표된 제과제빵업계 모범거래기준에서 제시된 신규 출점 후 5년 내에는 리뉴얼을 강요할 수 없고, 5년 후 리뉴얼시에도 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것은 물론 기존 매장에서 500m 이내엔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볼 수 없는 기준이고, 이는 전 영역으로 확장될 것인데 이는 수출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모범거래기준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상생을 위한 불가피한 대안으로 봐 달라”며 “앞으로 시장방향을 봐가며 방향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번 포럼에서는 ▲프랜차이즈본부 대표, 가맹점주, 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정보공개 등록방식을 인터넷으로 전환하는 방안 ▲가맹거래 시 14일로 지정된 숙고기간의 탄력적 운용방안 등도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모든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해보겠다”며 “앞으로 공정위가 저승사자 같다는 표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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