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17일 NHIC룸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과 상호 건강보험 및 법률구조 제도의 발전과 양 기관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서로의 기능-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자료 및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공동 진행 또는 상호 지원키로 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2011년부터 시행될 4대사회보험 징수통합 업무 등을 감안할 때 공단의 법적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른 법적 분쟁과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서로의 축적된 경험과 사례 등을 공유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홍원 이사장은 “미국도 부러워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건강보험제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런 괄목할만한 발전의 이면에는 정형근 이사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이 있음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갖고 있는 법률 노하우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를 통한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보장증진 및 법률복지서비스 사업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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