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신고 포상금 총 39건, 약 7,600만원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 청구건이 지난해에 비해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올해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포상금으로 7,653만 7,0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는 신고 접수건 기준시 10월 말 현재 총 75건이 접수돼 월 평균 7.5건으로 지난해 28건(월 평균 3.1건)의 접수에 비해 2.4배로 증가했다.
 
아울러 지급기준으로는 지난해 2건에 대해 포상금 1,423만2,000원(월 평균 158만1,000원)를 지급했지만 올해는 39건, 7,653만 7,000원(월평균 765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8배로 대폭 증가했다. 
 
또 신고로 인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환수 금액도 지난해 1억 5,493만 8,000원에서 지난 10월말 현재 9억 8,505만 4,000원으로 급증했다.
 
그 중 다빈도로 발생한 부당유형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시간을 중복 제공 또는 1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제공한 후 2인의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수가산정기준 위반이 3억 4,000만원 (30.1%)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인력기준 위반이 3억 1,000만원(27.4%)을 차지했는데, 실제 신고된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인력이 근무하거나 신고한 직종과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청구한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포상금 신고 및 지급액이 이렇게 크게 상승한 것은 신고방식 다양화, 신고서식 간소화, 인터넷 신고 접근성 강화 등으로 전용 신고전화(02-390-2008) 개통과 함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출장 접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접수하는 등 신고방식을 다양화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신고시 필수 기재사항만 기재토록 신고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신고에 대한 부담감을 훨씬 줄이는 노력의 성과로 보인다.
 
공단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를 추진한 배경은 날로 다양한 수법으로 증가하는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국민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건전한 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신고건을 양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단체 및 대표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 공급자 측의 건전한 청구 풍토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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