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부족문제 해결, 현실적 문제해결 우선

한국의학교육협의회(회장 임정기, 서울대의대/이하 의교협)가 국방의학원 설립에 반대하고 나섰다.
 
의교협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군입대 자원부족을 근거로 추진된 국방의학원법(안)은 근거가 사라졌고, 장기군의관 확보의 현실적 문제 등 설립 근거가 사라진 만큼 설립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방의료시스템과 민간의료시스템간의 연계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군진의학의 발전을 위해 가장 현대화돼야 할 분야는 ▲군 일차의료강화 ▲응급후송시스템 확보 ▲예방의료 활성화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국방의학원 관계자는 “의학전문단체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방의학원의 핵심은 단순한 의학원의 개념은 아니고, 선진의학 및 질적 수준 향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 국방의학원의 문제를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교협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1. 국방의학원법(안)에 있는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추진으로 인한 군입대 자원부족을 근거로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2010년 11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41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36개 학교가 의과대학 체제로 완전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입대 자원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추진 근거가 사라졌다.

2.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의 또 하나의 추진 근거인 장기군의관의 부족 문제는 의무복무기간을 장기로 한다하더라도 졸업 후 장학금을 환원하고 조기 제대가 가능한 현재 안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장기군의관 확보의 대안이 될 수 없다.

3. 국방의학원법(안)은 겉으로는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표방하면서 사실상 의학전문대학원 허가를 위한 국방의료원 신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의료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필요성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일선 장병들보다 장성들과 후방 근무 장교들만이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군인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미 국민건강보험이 제공되고 있다. 국방의료시스템과 민간의료시스템간의 연계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더욱 효율적인 방안이다. 

4. 군진의학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방의료시스템의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국방의료원의 건립과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군진의학의 발전을 위해 가장 현대화 되어야 할 분야는 첫째, 군 일차의료강화 둘째, 응급후송시스템 확보 셋째, 예방의료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11월 17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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