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및 정보보호 관련법 위반 혐의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윤창겸 부회장 외 100명이 18일 진료비 청구 소프트웨어 판매회사인 (주)유비케어를 의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에 나선 의협 회원들은 “유비케어가 병·의원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사나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환자개인 정보를 추출한 의혹이 있으며, 이는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며 검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제약회사인 (주)에보트가 식욕억제제 시부트라민의 처방사용실태 조사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 의사들에게 배포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전자의무기록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시부트라민과 같은 비급여 약물은 처방코드를 의사 개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서버에 저장된 의사들의 전자의무기록 없이는 동 약물의 사용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고 환자정보 유출근거를 설명했다.
 
고발장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유비케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병원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한 혐의가 있다. 이는 의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또 (주)유비케어는 개인병원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는 환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접근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으며,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환자의 진료에 관한 비밀을 침해-도용,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 대표인 윤창겸 의협 부회장은 “전국 병의원의 34% 이상이 (주)유비케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환자의 수는 가늠할 수도 없다”며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이런 식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고, 이 같은 행태는 이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600개 병의원에서 동의서를 받았지만 사본은 공개할 수 없다”는 유비케어측 주장에 대해 “ ‘환자와 의사의 동의 없이 환자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열람·취합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이번사건에 대해 명확한 수사를 진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해 제약회사나 기타 이해 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관련법 무력화와 더불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자정보 유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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