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외원정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줄기세포 보관업체와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를 시작한다.
 
이미 지난달 22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외국에서 성체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한국인 환자 2명이 사망했다”며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청은 지난 18일 “국내 의료기관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배양한 줄기세포로 국내나 해외에서 시술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규제 대상이다”며 전면 실태조사 계획을 밝혔다.
 
조사대상은 줄기세포 보관업체 R사가 지난 2008년부터 약 8,000명의 국내 환자를 일본과 중국에 보내 자가 성체줄기세포 치료제를 투여한 의혹과 관련된 약 10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단은 ▲환자모집과정서 불법유인·알선행위 여부 ▲줄기세포시술사망자 사인 등을 중심으로 아직 허가되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의 조작과정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경우 ‘신의료기술’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지정되면 줄기세포치료를 보건당국에 신고만 하면 시행할 수 있고, 중국도 줄기세포 치료가 의료기술로 분류돼 있어 큰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다.
 
한편 줄기세포는 신체의 조직을 이루는 세포로 배아세포와 성체세포로 나뉘고, 위험성이 높은 배아세포 대신 성체세포를 이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현재 세계줄기세포시장은 연평균 24.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69억달러(약 7조원), 2012년 324억달러(약 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