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파업 예고로 본 정부, 업계, 소비자 입장

최근 논란의 핵심이 된 택배파업 예고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본다.
 
지난 25일 종합일간지 및 경제신문 1면에 택배기사 일동으로 호소문이 나가고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택배파업이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유례없이 지자체와 정무적으로 협조해 시행을 보류토록 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에 서울시의회는 국토부 의견대로 관련 조례를 보류했다.
 
국토부로서는 그동안 국민들의 수많은 댓글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2411706) 언론 기사들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업계의 문제점 때문에 입장을 표명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가 교통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전화인터뷰에서 통합물류협회 배명순 국장의 주장에 11월 증차예정이라는 말을 하고 더 이상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았을 때 택배업 종사자들은 답답해 했었다.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이슈의 관점은 단속 유예는 임시적이고 증차가 대안일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택배산업 관련 법규 재정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어면히 이송 물량의 질과 서비스 방식이 틀린산업을 화물운송법상에 묶어 규제하고 관리하다 보니 어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임시적으로 법을 개정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들 말한다.
 
27일 업계는 국토부에서와는 달리 구청에서 경기도 일원에 집중 단속을했으며 이로인해  45대의 택배차량이 단속을 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통합물류협회 배명순 사무국장에 따르면 택배기사들이 불만을 토로하며 당장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느냐고 설득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국민 소비자들은 무었인가?
 
정부와 업계가 조율되지 않아 생기는 피해는 누가 보상해줘야 하고, 택배가 있어야 운영되는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의 피해는 누가 보상 할 것인가?
 
이코노미세계의 한 기자는 택배 파업으로 생기는 1일 피해액을 직간접적으로 약3,5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중 얼마를 정부나 업계가 책임을 질것인가. 물론 업계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니 보상할 수 없을 것이며 정부도 혈세로 보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과연 하루에 얼마를 피해봐야 한다는 말인가?
 
정부와 업계 그리고 일선의 택배기사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 없이 일이 잘 마무리 되길 바란다.
 
*본 사설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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