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주의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해외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성기능개선 표방제품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지난 11월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근육강화 등을 표방하는 62개 제품에 대한 집중 검사한 결과, 미국산 ‘Herberx’ 등 1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류’, ‘요힘빈’, ‘이카린’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판매 해외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에 광고 금지를 요청하고, 관세청에 해외 여행객이 동 제품들을 휴대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이런 해외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성 검증 절차(정식수입통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의약품 성분 등) 함유 등으로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의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는 해외여행 중이나 해외 사이트에서는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또 이런 불법 제품 판매 해외 사이트는 ▲현품 라벨에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돼 있거나 기능성 표방제품 중 건강기능식품 도형이 없는 제품 판매 사이트 ▲질병 효능 또는 성기능 개선 등의 허위광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이용한 광고 판매 사이트 ▲배송형태가 해외 현지 ‘직 배송’ 이거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사이트 ▲사업자(판매자)의 정보(주소, 연락처, 등록번호 등)가 해외로 확인 되거나 추정되는 사이트 ▲전자상거래 사업자 정보 확인 사이트(http://case.ftc.go.kr/jsp/tp_d2 dcomp_main.jsp)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했을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사업자가 조회되는 경우 등일 경우가 많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여행객이 휴대반입하거나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 사이트 구별방법 및 주의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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