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695명, 법인 1,102명

국세청이 2010년도 고액체납자 2,797명(개인 1,695명, 법인 1,102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예정자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공개대상 국세체납액기준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지난해(656명)보다 4배 이상(2,797명) 증가했다.
 
명단공개자는 체납발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체납자로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에 해당해 명단공개자의 직접 납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올해 명단공개법인 1,102개 중 1,072개(97.3%)가 폐업법인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명단공개는 직접 징수효과 뿐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납세자 일반의 체납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도 크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자는 “명단공개 전에 재산-소득 조사를 통한 철저한 체납처분과 신용정보제공, 출국규제 등 다양한 규제수단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으며, 명단공개 후에도 재산변동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산은닉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주로 서울-경기에 소재하고 있는 4~50대 체납자로 체납규모는 7~30억원 사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명단공개자 중 체납액 10위권 이내 고액체납자 중 상당수는 금지금 등 신종-변칙 거래에 의해 체납이 발생한 것이 특징이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철저히 하고, 재산의 국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이번 명단공개자(개인) 중 여권소지자 전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앞으로 명단공개자 등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강화를 위해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수준, 주거현황 등 생활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재산은닉혐의 파악을 위해 각종 재산-소득 변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분석해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빠짐없이 찾아내서 추적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해 공정한 세법질서가 확립되고 성실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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