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투약 처방시 총진료비 2만원 이하일 경우 2100원 부담

2011년 1월 1일부터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오적산, 향사평위산, 가미소요산 등) 처방 시 65세 이상 본인부담기준액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돼 노인들의 한방의료 이용 문턱이 낮아진다.
 
새해부터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고 총 진료비가 2만원 이하일 경우 2,100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일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의 정액을, 1만 5,000원 초과시 정률(30%)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1만 5,000원이라는 기준금액이 현실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정률제 적용에 따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증가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65세인 환자가 한의원에서 침 치료와 함께 보험한약제제 처방을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게 돼 정률제(30%)가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5,000~6,000원으로 급증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본인부담기준금액이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이 범위 내에서 치료와 보험한약제제가 처방되면 2,100원의 진료비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표)한의원 이용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외래본인부담률 조정표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외래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듬에 따라 보험한약제제 투여에 따른 높은 진료비 부담을 우려한 진료제한 현상이 줄어들고, 질병치료를 위한 시술 및 약제투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고령화 시대를 맞아 한의원 문턱이 낮아짐으로써 경제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인성․퇴행성 질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이 한방의료기관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 개선안은 지난 7월 16일 개최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의결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