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안전하단 해명자료 발표 하루도 안되 제품회수로 선회할 듯

농심스프의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식약청은 24일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국감을 통해 “농심 라면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나오자 농심 라면 일부를 수거, 폐기할 방침으로 태도를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식약청은 24일 논란이 일고 있었던 문제의 라면과 관련 ‘안전한 수준’이라고 해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대왕으로부터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 원료를 공급받은 농심, 태경농산 등이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이하)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는 것.
 
아울러 식약청은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평균 0.000005㎍을 섭취하는 수준으로 조리육류의 벤조피렌노출량 보다 16,000배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4일 실시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국감에서 비판을 받자 입장을 바꿔 논란 제품의 회수방침이 알려지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에 따르면 벤조피렌은 훈연, 가열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로 통상 원료에 대한 기준을 설정, 관리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실정이다.
 
식약청은 지난 6월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기준 : 10ppb이하) 된 가쓰오부시 및 훈연건조고등어 제품을 제조·판매한 대왕과 이 사실을 알고도 스프의 원료로 사용한 태경농산 대구공장을 행정처분하고 검찰에 각각 구속 송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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