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에도 유사행위 적발에 ‘고발’

공정위가 삼일제약의 21억원대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삼일제약(대표 허강)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1억 76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2007년 삼일제약이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다시 적발됨에 따라 고발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삼일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과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 34품목의 처방 증대를 위해 전국 302개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권 등으로 총 21억 83만 9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 리베이트 금액, 체계적인 방식으로 산출해 지원 
삼일제약은 거래 규모와 병원규모 및 목표수량 등을 고려해 처방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먼저 라노졸정(Lanozole)과 관련해선 3단계로 나눠 거래 규모별로 리베이트 규모를 증가시켰다(50만원 이상 20%, 100만원 이상 25%, 150만원 이상 30%).
 
부루펜(Brufen)과 미클라캅셀(Miclor Capsule) 등의 판매와 관련해선 병원규모와 목표수량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신제품인 무코치올에스산-무코치올에스정(진해거담제)은 이미 판매 중인 타사 의약품과 효능면에서 차별성이 없다는 내부평가에 따라 초기 랜딩비 명목으로 15%를 지원했다. 아자스건조시럽(항생제)은 신규 거래처 확보 및 유지를 목적으로 처방액의 30%를 지원했으며, 씨잘정-씨잘액(알레르기질환 치료제)도 처방규모에 따라 3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포리부틴(Polybutine, 소화성궤양용제)은 설문 자문료 지급 방식(PCP)으로 랜딩 및 처방을 유도하고, 처방액의 10~15%를 지원했다.
 
신제품인 세로즈정(혈압강하제)과 라니디엠정(혈압강하제)은 시장 론칭 및 랜딩비로 초기 3개월간 처방액의 150%, 3개월 이후는 30%를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의식이 여전히 미흡하고,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제공 중단 시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약업계에서의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사례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일제약 관계자는 “회사측도 공정위가 오늘 밝힌다는 내용만 알고 있고 정확한 내용은 심결보고서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리베이트로 적발된 부루펜은 전문의약품으로, 이번에 편의점 판매가 되는 어린이용부루펜시럽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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