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더블유 소비자불만진단 ②] 건보재정 소요 과다책정…‘무상 도입’, ‘대상 확대’ 필요

현재 75세 이상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건강 상태로 비춰볼 때 건강보험재정 소요가 과하게 추계돼 ‘노인틀니 급여화’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 청구 건수가 정부 추정치인 50만명 이용률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현재의 완전틀니 보험급여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 연령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치아가 없는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과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 75세 이상 ‘노인틀니 급여화’가 시행됐다.
 
보험적용 받아도 여전히 높은 부담
 
만 75세 이상 노인 중 상악이나 하악의 완전 무치악 노인을 대상으로 전체틀니에 한해 비용의 50%를 환자본인이 부담해 틀니를 장착할 수 있다.
 
총 진료비는 한 악당(상악과 하악) 100만원이고 본인은 이 중 최대 약 47만 여원을 내면 된다. 이 경우 아래·위 두 악을 하게 되면 200만원으로 오르고 본인 부담도 100만원 가까이 된다.
 
교체주기는 7년으로 추가보상은 지원되지 않으며, 부분틀니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틀니는 기존 틀니와는 다른 것으로 기존의 틀니는 틀니 상을 레진으로 만들
되 그 레진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레진 상 안에 메쉬라고 하는 금속 틀을 넣어서 제작해 왔다.
 
그렇지 않으면 틀니 상이 부러지기 쉽게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틀니는 그 메쉬를 넣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대신 보건복지부는 레진으로 잇몸틀을 만든 완전틀니의 유지관리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만 75세 이상 레진 완전틀니 사용자며, 지난 7월 이전에 자기 부담으로 레진 완전틀니를 맞춰 쓰고 있는 환자들까지 유지관리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이 인정되는 틀니 유지관리 행위는 첨상(리라이닝), 개상(리베이싱), 조직 조정, 인공치수리, 의치상(틀니 잇몸부분) 수리, 의치상 조정, 교합조정(윗니 아랫니 맞물림 조정) 등 7가지다.
 
틀니 수리비용도 건강보험 적용 시 50%를 부담하며, 이외에 별도로 약제, 치료재료, 진찰료는 부담하지 않는다.
 
수리 항목별 건강보험 적용 인정 횟수는 연 1~4회로, 각 적용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리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노인틀니 급여화’의 핵심은 노인들에게 질 높은 틀니를 제작해주고 금전적인 부담문제나 불만, 불편 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나 현행 제도로는 역부족이다.
 
생색내기 아니냐 지적
 
본인부담 50%는 저소득층 노인에겐 과중한 부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노인 완전틀니 치료 이용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50%에 달하는 본인부담금 등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노인 3명의 틀니를 제작한 현 치과의사도 “수입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이 가격도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75세 이상 인구를 233만명으로 추정했으며 ‘노인틀니 급여화’의 혜택을 보는 인구는 약 50만명 이상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김미희 의원이 지난 10월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훨씬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진상 완전틀니만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실질적으로 금속상 완전틀니를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진상만 보험급여 적용을 할 경우, 보험급여가 되는 완전틀니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민원도 발생할 수 있다.
 
‘노인틀니 교체주기 7년’도 논란거리다.
 
전국 치과대학 총의치교수 협의회의 ‘노인틀니 급여화 의견’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완전틀니의 불만족율이 66%며, 불편해 틀니를 낄 수 없는 비율도 8~20%에 이를 만큼 매우 성공률이 낮은 치료다.
 
즉, 틀니는 제작보다 차후 관리와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전문가에 따르면 틀니는 잇몸의 퇴화로 5년마다 1번 교체해 주는 것이 좋으며, 통상 최대 틀니 수명은 개인차가 있지만 5~7년이다.
 
하지만 교체주기 내 틀니의 손상 등으로 인해 새로 해야 할 경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가 말하는 ‘교체주기 7년’은 전문가로써는 생각할 수 없으며, 국가의 재정적 부담만을 우려하는 처사라는 비난도 샀다.
 
김미희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겠지만, 선재 과제는 국정감사 때도 언급했듯 무상 틀니를 도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맞다”며, “부분틀니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상황에서 낮춰야 한다. 1종은 무료, 2종은 15%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는 같은 연령 내에서 무상 처치, 둘째는 연령 확대, 셋째는 레진상 안에 금속 틀을 넣는 순으로 해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무상 도입과 연령을 낮추는 부분은 2013년 7월 부분틀니를 급여화한 이후, 그 수요를 추계해서 순차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교체주기 7년은 보철전문가의 의견과 외국 사례를 통해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노인틀니 급여화’를 두고 본인부담금 50%는, 정부가 급여화에 대한 설계 과정에서 재정추계를 지나치게 한 것이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약 50만명 이상의 노인들에게 부담 없고 만족할만한 틀니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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