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에 대해 처방권 논란이 거세다. 한의사들이 “생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의사들이 처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반면 의료계는 “천연물신약은 제약회사가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전문의약품이다”며,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지금처럼 처방권 논쟁이 장기화될 경우 정작 시간과 돈을 투자해 천연물신약을 개발한 제약회사는 난감해질 수 밖에 없다. 또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약을 제대로 처방받을 수 없는 것은 국민에게도 큰 손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요구한 천연물신약 처방권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각 단체의 유권해석 요구 직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다. 언제 결론이 날지는 예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지금에도 진행경과를 묻는 질문에 복지부 관계자는 같은 답을 했다.
 
몇 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천연물신약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수만명의 한의사와 의사들의 목소리는 허공을 멤돌고 있다. 정부가 입을 다물고 있을수록 의사와 한의사 집단의 갈등은 점점 깊어질 것이다.
 
정부 과제와 지원 및 법안 아래서 개발된 천연물신약인만큼, 정부 차원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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