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W 소비자 불만 진단 ③] 복지정책 쏟아내는 사람들, “파스는 관심 없나”

‘파스’의 건강보험 적용 제외로 잠 못 드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파스가 보험에서 제외된 것은 지난 2008년 2월로 5년째 접어들고 있다.
 
갑자기 파스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된 이유는 정부가 약물남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 등 파스류를 건강보험에서 적용제외(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시켰기 때문이다.
 
파스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독거노인 등 차상위계층 사람들에게는 통증을 없애기 위한 꼭 필요한 의약품 중의 하나다.
 
한 조사에 따르면 파스가 비급여로 전환되기 전에는 한 해 파스가 병원에서 처방되는 금액이 642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1년간 300장 이상 파스를 처방받는 사례가 5만명에 이르렀고, 이들이 사용하는 양이 전체 사용량의 37%에 달해 파스가 오남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본지 닥터더블유 취재 결과, 37%의 과다사용자들로 인해 정작 파스가 필요한 63%의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서민·노인층에서 불만이 높은 상태다.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독산동의 양모(73, 여) 노인은 완치되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파스라도 붙여야 통증을 참을 수 있지만 비싼 파스 탓에 한번 붙이는 것으로 사흘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스 4매 제품은 대략 2000~3000원대 가격을 형성한다.
 
이 노인이 한 달간 파스를 이용했을 때 드는 비용은 적게 잡아 6만원선으로 부담되는 가격이 아닐 수 없다.
 
보건의료단체연합 한 관계자는 “파스류가 현재 단순 보조치료제로 분류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는 단순치료제가 아닌 주 치료제 역할을 하고 있어 약제비 절감도 좋지만 주변의 전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파스효과가 의학적으로 입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파스를 많이 쓰는 것은 장려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한국적 상황에서 노인이나 일용직 근로자 등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한 것을 고려해 정책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플라시보의약효과라 하더라도 선호층을 배려해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 한시적인 절충안이라도 파스 몇 장까지는 인정해 주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한다”고 전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보험급여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 마련된 제도다”며, “파스 같은 경증질환은 비급여로 해 가급적 본인부담률을 높였고 현재까지 논의가 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만5000원 이하는 정액제 1500원을 부담하고 1만5000원 이상은 30%를 내면 돼, 의료비 부담은 안 된다”며 “시골의 경우도 방문당 수가가 적용돼 어떤 치료든 상관없이 한번 와서 진료를 받고 가면 무조건 일정 요금이 적용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 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 물리치료 등 추가적 처방이 많기 때문에 진료비가 정액제 상한선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비급여 산정 기준의 어디에서도 극단적인 남용을 근거로 해 비급여 항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
 
저소득층이 파스와 진통제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 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정책이라면 제고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편 현재 치료보조제로 사용되는 파스류는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부작용 등으로 인한 해열진통소염제)의 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포함’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즉 어떤 종류의 약이든 환자가 약을 먹을 수 있는 상태라면, 파스류 처방 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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