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카바담당자들 “2013년 상반기 중 급여지급예정”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카바수술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 앞으로 카바수술을 할 수 없고, 카바링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카바담당자들은 “기회는 충분히 줬다”며 “우선 고시를 정리한 후 다음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바수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정식절차를 통해 재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본지가 보건복지부 카바담당자들과 질의한 주요Q&A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고시이후에도 카바수술이나 카바링을 사용할 수 있나?
식약청허가를 받았지만 고시로 폐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급여든 비급여든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만약 비용청구를 하거나 지속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그래도 계속한다면 의료기관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다는 것. 

Q. 카바수술은 완전히 없어지나?
그렇지 않다. 현재 정립이 돼 있는 신의료기술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오면 재논의가 가능하다.

Q. 카바수술 및 카바링의 해외수출에 대한 제약은?
개인내지는 병원간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다만 정부에 정식 요청이나 협조를 부탁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Q. 건국대병원이 심평원에 청구한 급여에 대한 처리는?
건국대병원이 그동안 카바 및 대동맥판막으로 심평원에 청구한 금액에 대한 결정은 카바수술의 범위와 연관돼 있다. 특히 카바링을 사용했다고 카바수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카바링은 재료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적이다. 빠르면 2013년 상반기 중에 이 급여지급부분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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