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력 향상 직설적 표현·오남용 우려 문제돼

바이오톤
의약품이냐 건강기능식품이냐 논란을 빚고 있는 조아제약의 집중력 향상제품 ‘바이오톤’이 의약품 광고허가 과정에서도 두 번 반려된 끝에 의약품 광고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3일 본지 ‘닥터더블유’는 ‘“꿀물이 의약품?” 식약청 뭐하나’ 기사를 통해 조아제약의 집중력 향상 의약품 ‘바이오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변경되야 하는 이유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부실한 허가과정을 보도한바 있다.
 
조아제약의 ‘바이오톤’은 지난 2010년 집중력 향상 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이후 제약협회 광고심의에서 반려 처분을 두 번 받았다.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제약사 △대학 △시민단체 △방송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율심의위원회다.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시 제약협회 이천수(전 슈넬생명과학 대표이사) 광고심의위원장은 “조아제약의 ‘바이오톤’은 광고심의에서 두 번 반려됐다”며,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직설적 표현으로 심의위원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반려한 이유를 설명했다.
 
심의위원들이 집중력 향상 효능효과 표현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이 위원장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광고는 규제가 많다”며, “집중력 향상 효능효과로 인한 오남용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조아제약 관계자가 심의위원이었지만 자사제품일 경우에는 퇴장 후 심의한다”며 “제약협회의 광고심의는 자율심의로써 외압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아제약의 ‘바이오톤’이 의약품이냐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이냐에 대한 논란은 제품의 성분에서 빚어지고 있다.
 
‘바이오톤’은 △꿀 △로얄젤리 △맥아유 △폴렌엑스 성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의약품에 쓰이는 약물이 아니라 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본지 ‘닥터더블유’가 첫 보도를 했을 당시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바이오톤’을 살펴볼 때 분명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며, 자체 조사해 볼 뜻을 내비쳐 앞으로의 처리에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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