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리베이트 환자가 감시할 터”

환자와 소비자들이 제약사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총대를 멨다. 리베이트가 유통질서를 흐리고,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판단에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사진)는 “환자들이 리베이트를 문제삼은 적은 없었지만,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리베이트 금액이 몇 조원이라고 하니 이를 줄이는 것이 환자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취지로 환자단체와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운동본부는 리베이트에 연류된 제약사들을 상대로 피해근거를 모아 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환자들이 제약사의 리베이트에 대해 직접적으로 법적 대응을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기종 대표는 “미국에 리베이트만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단체가 있다. 그 단체와 접촉했는데, 리베이트는 절대 정부나 제약사 및 의료계에 맡기면 해결이 안된다는 것이 그 쪽의 전언이다. 국민과 소비자가 보고 있다는 의미도 있고,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이제는 처벌을 받는게 아니라 매출이 떨어지게 만들어야 한다”며, “리베이트는 영업의 본능이기 때문에 국민 눈으로 감시하는게 좋겠다 싶어 운동본부를 발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감시본부의 첫번째 타겟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조프란’이다. 최근 GSK는 조프란의 복제약 생산을 막기 위해 동아제약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담합을 했으며, 이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두 회사의 담합에 환자들은 15% 비싼 약값을 부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자단체는 해당 기간동안 조프란을 처방받은 피해환자를 모집하고, 오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가진뒤 소장 접수에 들어갈 방침이다. 소송은 법무법인 ‘지향’에서 소송대리를 수행한다.
 
안기종 대표는 GSK와 동아제약의 ‘역지불합의’ 담합사례에 대해 “리베이트는 의사와 제약사가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담합하는 것도 리베이트에 해당하며, 병의원 리베이트보다 질이 안좋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복적으로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제약사의 일반의약품 등에 대한 환자들의 보이콧 선언도 언급됐다. 리베이트를 많이 하는 제약사의 리스트를 만들어 불매운동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안기종 대표는 “한 두 번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약사를 바로 불매운동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리베이트 다빈도 제약사에 대해선 불매운동을 할 것이다. 사실상 할 수 있는 품목은 일반의약품이 될 것이다”며, “단순한 불매운동 선언이 아닌, SNS와 약국 등에서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안 대표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면서 특혜를 받지만, (리베이트 등으로) 도중에 탈락하면 제약사에 이미지 타격이 크다. 또 국내 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주지 말라고 하는 정서가 확대되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이 (리베이트감시본부)설립의 적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운동본부는 오는 16일까지 ‘조프란’ 소송과 관련 민사소송단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2003년 4월 1일부터 2011년 10월 19일까지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을 복용했거나 ▲2004년 6월 30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대웅제약의 항구토제 ‘푸루나졸’을 복용했던 환자다.
 
민사소송에 필요한 ‘진료비상세내역서’와 ‘진료비영수증’은 병원 원무과에서 무료로 발급받으면 된다. 참가신청은 공식 홈페이지(www.patientclassaction.kr)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민사소송단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비상세내역서’와 ‘진료비영수증’은 우편(150-8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437 신한빌딩 106호)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에 보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시민모임(02-739-5441), 한국환자단체연합회(1899-2636), 법무법인 ‘지향’(02-3476-600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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