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영양표시-나트류절감 사업 확대

정부가 영양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패밀리레스토랑 영양표시 확대, 나트륨 저감화 시범특구 운영 등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년 식품분야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의 어린이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9개소가 서울 인천 울산 경기 경남 제주 등에 설치된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유아의 식사지도와 식단제공, 영양, 위생 교육 등을 지원한다. 
 
패밀리레스토랑과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영양표시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되고, 나트륨 섭취 줄이기를 위한 시범특구도 지정, 운영된다.
 
오는 4월부터는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에서도 이유식 등 특수용도 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되어, 통·병조림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이 즉석제조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제과점은 알코올 함량 14% 이하의 발포성 포도주는 관할세무서장의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후 판매할 수 있다.
 
영유아용 식품, 농축산물, 양조간장 등 식품 관리 기준은 더욱 강화된다. 감, 고추 등 11개 농산물과 돼지고기, 소고기 등 7개 축산물에 대한 중금속(납, 카드뮴) 안전관리가 1월에 신설된다.
 
오는 5월에는 양조간장에 사용되는 합성보존료를 총량 사용기준이 개정되고, 합성감미료(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삭카린나트륨) 사용기준이 강화된다.
 
7월에는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 등 5종의 곰팡이 독소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며, 고무제 중 유아용 고무젖꼭지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인 ‘니트로사민류’ 안전기준도 신설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과거 5년간 부적합 사례가 있는 국가나 지역, 수입자, 제조업체에 대한 수입단계 유해물질 검사도 강화된다.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700개 매장과 중소기업청 소상 공인진흥원의 지원을 받는 중소형 유통판매업체 약 2,000개 매장,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PX 등 1,800개 매장에 위해상품판매 자동차단시스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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