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의약품 안전관리 세부정책 발표

정부가 올 한해 희귀질환 치료제와 항암제는 물론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에 대한 개발 및 출시를 지원하고, 국내 국내의약품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민관협력 의약품 수출지원 추진단’을 상반기에 발족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1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새로운 의약품 허가 및 관리체계 구축 ▲선진국형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 ▲소비자/기업 정보제공 활성화 ▲우수의약품 개발지원 및 경쟁력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새로운 의약품 허가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인 요구가 높은 희귀질환 치료제, 소아용 의약품, 항암제 등의 빠른 개발 및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보다 안전성 유효성 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을 품목허가 이전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허가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친 소아용의약품, 진행성 암치료제에 대한 우선신속심사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의약품과 소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의약품의 개발 및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약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허가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선진국형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매년 증가하는 국내 의약품 부작용정보 및 해외 안전정보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집, 평가하고 조치하기 위한 자체 역량강화를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미 FDA와 유럽 EMA 등 선진국 안전관리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 위해성 완화전략(REMS, Risk Evaluation & Mitigration Strategy)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REMS가 도입되면 허가심사 단계에서 예측되는 의약품 사용피해에 대해 기업이 사전관리계획을 제출, 식약청이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사전에 예상되는 의약품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또 국내 의약품에 대한 시판후 부작용 정보를 수집 및 분석, 평가하기 위한 전문기관인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을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약물감시센터도 현재 15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는 등 부작용 관리 인프라를 크게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소비자, 환자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용법용량 등 의약품 사용시 필요한 정보를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의약도서관’을 개설해 시범운영한다.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 2,500개 의약품 성분에 대해 의약품 적정사용정보를 개발해 제공한다.
 
기업에 대해서도 의약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허가심사 정보공개를 대폭적으로 확대, 유형별로 정리한 의약품 허가심사 사례 및 생동성시험 정보, 기준규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청은 우수의약품 개발지원 및 경쟁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충족하는 ‘제약-IT 융합 생산·품질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고, 항암제 사전 GMP 평가시 제조단위를 조정하는 등(3개→1개)하는 등 국내 GMP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우수한 국내의약품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협력 의약품 수출지원 추진단’을 상반기에 발족해 수출대상국 허가정보 제공, 성공모델 조기창출 등 체계적인 수출업체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를 ‘선진국형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이 신뢰하는 세계일류 의약품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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