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건보공단-약사회가 대체조제 주장하는 이유 따로 있어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추진하는 대체조제에 대해 전의총이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25일 두 단체가 대체조제를 통해 약품비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복제약 값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약사 조제료가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건강보험정책 세미나에서 이진이 부연구위원과 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가 대체조제를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가 2011년 29.15% 상승했고 노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어 해결책으로 동일 성분내 저가의약품 대체를 의무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보험이사는 “약품비가 높은 이유는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처방약 갯수를 늘리는 것 때문이다”고 약품비 증가를 의사들의 책임으로 몰아부쳤다.
 
이에 전의총은 “우리나라 총약제비는 제약회사 약품비와 약사 조제료로 구성되어 있다”며, “총약제비가 높은 이유는 제약회사 약품비, 즉 복제약값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것과 약사 조제료가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복제약값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해서 건보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원가의 126%인 조제료를 챙겨 건보재정에서 최대 이득을 약사회가 챙기고 있다”며, “원가의 73.9%인 의료수가를 받으면서 건강보험급여 수입으로는 병원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두 단체를 비판했다.
 
의사 허락 없이 일어나는 모든 대체조제에 대한 약화사고는 약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2000년 의약정 의약분업 합의사항에 이미 약속된 것으로, 대체조제를 주장하는 약사회는 반드시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작은 이익을 챙기다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전의총은 오리지날약 보다 높게 또는 거의 비슷하게 복제약값을 책정한 건보공단과 약값 절감을 위한 저가약 대체조제를 주장하는 약사회에 약품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를 할 경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경고했다.
 
첫째, 복제약값을 건보공단이 낮출 능력과 의사가 없다는 것이 지난 12년 동안 증명됐기 때문에, 참조가격제를 도입하여 다른 OECD국가들처럼 모든 복제약값을 오리지날 대비 20-30%로 낮춰야 한다. 조제료도 총약제비의 일부이므로 조제료 절감을 위해 강제의약분업을 일본이나 대만처럼 선택분업으로 변경해 총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
 
둘째, 건보공단 복제약값을 애초부터 높게 책정해서 건보재정을 국내제약회사에 퍼주고 있는 상황으로, 오리지날약과 복제약 간의 가격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은 절대 총약제비를 절감할 수 없고, 결국 약사 리베이트만 조장할 것이다.
 
셋째, 지금과 같이 복제약값이 높게 책정된 상황에서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면, 모든 국내제약회사들은 약사들에게 판촉이나 마케팅을 열심히 하게 된다. 정작 임상에서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의사들을 무시해서 복제약의 약효 증진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약의 원료를 더 싼 것으로 바꿔서 회사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려 할 것이므로, 오히려 국민건강에 해만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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