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조원 날린 건보공단, 0.01% 부당청구 적발하기 위해 법안추진

전의총은 그동안 건보공단의 현지확인과 수진자조회 업무가 불법이라며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25일 건보공단의 현지확인과 수진자조회 업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가 그동안 현지확인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과 수진자조회 업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했다.
 
이에 전의총은 “이는 그 동안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이 불법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며, “이미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산재공단 및 보건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법안 발의에 대해 비판했다.
 
최 의원이 법안 발의를 근거로 제시한 지난 2011년 건보공단의 진료내역 서면통보 및 부당확인 내역을 살펴보면, 진료비 지급건수 12억건 중 12만건으로 0.0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의총은 부당청구 0.01%를 적발하기 위해서 법제화를 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것이다.
 
무분별안 수진자조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사-환자 관계에 불신을 초래하여 치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건보공단의 본연의 역할은 건강보험료 징수와 운영인데 지난해 신의진 의원으로부터 건보공단 체납자 부실 관리로 1조원 날린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이런 일들은 결손처분 전에 대상자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편을 통한 독촉장 발송 등에만 한정해 체납 관리를 해왔기 때문이다”고 지금하고 있는 일부터 잘하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 부실 관리로 1조원을 날린 건보공단이 병의원에 대한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를 본격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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