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의협과 의학회의 리베이트 자정선언에 병원협회 및 전의총 등도 호응하고 나섰다. 다소 갑작스러운 감이 있지만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해 의료계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중 의협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둔 강수가 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금지 조항이다. 아직 고려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노환규 회장이 직접적으로 실행 근거를 들어가며 던진 돌맹이는 제약업계에 파동이 퍼질대로 퍼졌다.
 
이는 노환규 회장 말대로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다.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서로 상생해야하는 관계임에도 영업사원이라는 연결고리를 일방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나와 의사들을 찾아가는 것이 영업사원의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 곳이 없어졌다. 명절을 앞두고 추운 날씨에 병원을 찾아 굳게 닫힌 문 앞에 서야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가혹한 처사다.
 
이렇게까지하면서 의협이 요구하는 것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폐지 내지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다. 제약회사는 직접 투자했든 정부가 지원했든 시간과 돈을 들여 만든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토록 해야한다. 그렇기에 의사들에게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어필하고, 의사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해야 회사가 먹고 살 수 있다. 물론 이 와중에 ‘리베이트’가 발생하기도 하며, 불법적인 일은 막아야하는게 당연하다. 그럼 정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리베이트인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야한다.
 
학회에서 제약사가 볼펜과 연습장을 제공하는 것이 리베이트인지, 의사들이 강의 컨텐츠 제작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 리베이트인지 정확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사와 제약사의 관계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기준이 없는 그저 강압적인 수사방식은 리베이트를 점차 교묘한 수법으로 변질시켜 이게 리베이트인지 아닌지 의사도 모르는 상황을 계속 만들 것이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