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대기획 / 한국에서 팔리는 말도 안 되는 약Ⅱ] 휴온스 ‘알룬정’, 제일약품 ‘드리메이드정’, 삼진제약 ‘액티브슬림정’

글 싣는 순서 : Ⅰ 식약청, 의약품 허가·심사 건기식과 헷갈리나
                     Ⅱ 다시마 의약품 휴온스 ‘알룬정’
                     Ⅲ 꿀물 의약품 조아제약 ‘바이오톤’
                     Ⅳ 녹차가루 의약품 휴온스 ‘다이센캡슐’, 제일약품 ‘클론캡슐’
                     Ⅴ 식욕촉진 의약품 삼진제약 ‘트레스탄’, 조아제약 ‘에피스캡슐’
                     Ⅵ [종합진단] 식약청 의약품 허가 관리 실태로 들여다본 제약업계 생리
 
약물로 손쉽게 체중감량을 하려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다시마가 체중감량 일반의약품으로 팔리며 유혹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다시마를 체중감량 보조요법으로 허가한 제품은 △휴온스 ‘알룬정’ △제일약품 ‘드리메이드정’ △삼진제약 ‘액티브슬림정’ 등이 있다.
휴온스 알룬정

이 제품들의 주성분은 ‘알긴산’이다. ‘알긴산’은 갈조류인 다시마의 주성분으로 건조중량의 30~60%를 차지한다.
 
다시마를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다시마의 주성분인 ‘알긴산’이 위에서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면 포만감을 느껴 식사량을 줄이게 돼 체중감량 효능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은 분명히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일반의약품 허가를 받으려면 약리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 제품들은 약리작용이 없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 제품들의 주성분인 ‘알긴산’이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는 물리적 성질은 있지만 어떤 생화학적 성질은 없어 의약품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약리작용이 없는 셈이다.
 
약리작용이 없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해야 할 제품들이 체중감량 보조요법으로 허가 받아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마와 녹차가루가 약사법 정의에 의한 의약품이라면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의약품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셈이 된다.
 
제일 활발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휴온스의 관계자는 “식약청으로부터 적법하게 체중감량 보조효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며, “건강기능식품이면 규제가 없어 판매하는데 더 좋지만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물리작용도 약리기전이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것이다”며, “여러 회사가 참여해 시장 규모 전체가 커지면 판매가격도 하락해 결국 소비자한테 더 좋은 것 아니냐며 더 이상 해명할게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휴온스가 ‘알룬정’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면 규제가 없어서 더 좋다고 반박했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 받으면 체중감량 보조요법이라는 효능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휴온스가 원하는 것처럼 ‘알룬정’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 변경되면 제품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제일약품 드리메이드정
‘드리메이드정’을 판매하고 있는 제일약품은 “녹차가 식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 것처럼 다시마 주성분인 ‘알긴산’도 의약품 원료가 될 수 있다”며, “기준 규격에 맞춰 체중감량 보조요법으로 허가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식약청이 학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줬다”며, “자료 공개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휴온스가 해야한다”고 말했다.
 
제일약품은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보상과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다.
 
삼진제약은 “식약청이 잘 알아서 이 제품들을 체중감량 보조요법으로 허가한 것 아니냐”며, “현재 마케팅을 제일 활발히 하고 있고 매출이 높은 휴온스가 해명하는게 좋겠다”고 해명을 식약청과 휴온스에 넘겼다.
 
삼진제약 액티브슬림정

제일약품과 삼진제약은 최초 허가 받아 판매하고 있는 휴온스가 자료를 제출하고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중에서 이들 제품들은 3만5000원대(한달 복용기준)에 팔리고 있으며, 제약사들은 최소 4주를 복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앞으로 본지 ‘닥터 더블유’는 이러한 제품을 섭취하고 실제로 체중감량에 성공하거나 보조요법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소비자 및 반대로 전혀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고자 한다.(소비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Tip]약사법 제 2조 4항 의약품 정의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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