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약청, 산후조리원에 납품해 부당이익 챙겨

원료함량을 속이거나 유통기한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산후조리원에 납품해온 업체 6곳이 적발됐다.
 
7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지영애)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함량을 속여 허위표시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산후조리원 등에 납품 판매한 식품 제조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식품 제조·판매업체는 원료함량 허위표시 업체 2곳과 유통기한 미표시 업체 4곳이다.
 
전남 담양군 소재 ‘보생’은 ‘엄마사랑’(추출가공식품)라는 제품을 제조하면서 돈족 25.1%와 돈족에 비해 1/4 가격인 사골 6.3%를 사용하고도 마치 돈족만 사용한 것처럼 돈족 40%로 허위표시해 2,201박스, 시가 1억 4,354만원 상당을 산후조리원 및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했다.

전남 장성군 소재 ‘(주)아주식품’은 ‘엄마만세’(추출가공식품)라는 제품에 잉어 22.1%, 가물치 6.3%, 붕어 3.2%를 사용하면서, 제품에는 잉어 38.9%, 가물치 11.1%, 붕어 5.6%로 허위 표시해 19박스, 시가 138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시 소재 ‘동의건강원’은 ‘가물치즙’, ‘호박즙’ 제품을 제조해 428박스, 시가 4,066만원 상당을, 같은 지역에 있는 ‘민물나라’는 ‘산후보혈탕’ 제품을 30박스, 시가 395만원 상당을 유통기한 표시 없이 제작해 택배로 산후조리원에 판매했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부정식품 제조·판매가 점점 지능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