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대기획 / 한국에서 팔리는 말도 안 되는 약 Ⅴ] 삼진제약 ‘트레스탄’, 조아제약 ‘에피스 캡슐’

글 싣는 순서 : Ⅰ 식약청, 의약품 허가·심사 건기식과 헷갈리나
                     Ⅱ 다시마 의약품 휴온스 ‘알룬정’
                     Ⅲ 꿀물 의약품 조아제약 ‘바이오톤’
                     Ⅳ 녹차가루 의약품 휴온스 ‘다이센캡슐’, 제일약품 ‘클론캡슐’
                 Ⅴ 식욕촉진 의약품 삼진제약 ‘트레스탄’, 조아제약 ‘에피스캡슐’
                     Ⅵ [종합진단] 식약청 의약품 허가 관리 실태로 들여다본 제약업계 생리
 
항세로토닌 약물이 식욕촉진을 하는 일반의약품으로 팔리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이 항세로토닌과 항히스타민 작용을 하는 ‘오로트산 시프로헵타딘(Orotate Cyproheptadine)’을 사용해 식욕촉진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진제약 트레스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식욕촉진제로 허가한 제품은 △삼진제약 ‘트레스탄’(사진 상) △조아제약 ‘에피스 캡슐’(사진 하)이 있다.
 
이 제품들의 효능·효과를 살펴보면 ‘시프로헵타딘’이 포만중추에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이 결합하는 것을 막아 포만감을 덜 느끼게 해 식사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당을 높여 식욕을 저하시키거나 부족해지면 우울증을 유발시킨다.
 
세로토닌 저하로 인한 우울증에는 전문의약품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를 처방하고 있다.
 
우울증 치료제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인체내에서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반면 식욕촉진제인 ‘시프로헵타딘’은 세로토닌을 저하시키는 반작용을 한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와 ‘시프로헵타딘’은 서로 약효를 약화시키는 길항작용을 하는데 전자는 전문의약품이고 후자는 일반의약품인 상황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 유경숙 사무국장은 “‘트레스탄’은 40여년전에 식약청으로부터 식욕촉진제로 허가 받았다”며, “그 당시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가 지금과 같이 까다롭지 않았고 안전성 검증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아제약 에피스캡슐

식욕촉진제가 전문의약품으로 재심사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식약청 순환계약품과 손수정 과장은 “‘트레스탄’의 주성분인 ‘시프로헵타딘’이 일일 최대 용량이 3mg로 낮다. 다른 항히스타민제는 12mg의 고함량이다”며, “동일한 약리기전을 갖더라도 용량에 따라 분류가 바뀔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손 과장은 “‘시프로헵타딘’이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에 일반의약품으로 기재돼 있다”며,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해보겠지만 재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자료가 구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항세로토닌 작용을 하는 ‘시프로헵타딘’에 대해 사랑샘터정신과 김태훈 원장은 “ 인체내에서 세로토닌 수용체가 100가지가 넘는다. 대뇌, 장관, 폐 모든 곳에 분포하고 있다”며, “‘시프로헵타딘’이 어떤 사람에게는 식욕촉진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장은 “세로토닌과 관련된 약물들은 복잡해서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잘못 사용하다가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하게 복용할 것을 강조했다.
 
‘트레스탄’에 대해 김 원장은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식욕촉진이 더 될 거라는 착각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며, “전문의 지도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 돼야 한다고 그동안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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