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단체 재차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사항의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 의-약단체에 재차 안내한다고 밝혔다.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사항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을 구축(2010년 11월)해 의-약단체와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에 제공하고 홍보 및 교육을 했지만 요양기관에서 새로운 상병분류기호 적용에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다시 안내하게 됐다는 것.
 
요양기관의 주요 문의내용은 삭제 상병분류기호의 대응 코드와 세분화된 분류기호나 부위별 기호 신설의 경우 정확한 적용방법 등이었다.
 
또 현재 요양기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삭제된 분류기호에 대한  신규 분류기호 적용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통계청으로부터 삭제 분류기호에 해당하는 대응 분류기호의 대비표를 확인받아 관련 문서를 의약단체 송부했다.
 
그간 심평원은 통계청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수정사항을 심평원에 통보시 즉각적으로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EDI)를 통해 제공했으며, 향후에도 통계청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홈페이지 게재와 동시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및 SMS 수신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완전코드 기재율’ 모니터링 후 오류 기재율이 높은 기관은 따로 안내하고, 추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병분류기호 관련 주요 문의 사항은 첨부된 자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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