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茶) 1티백에 센노사이드 15.4mg검출…복통, 구토 등 부작용 우려

의약품 원료‘센노사이드’를 사용한 불법 다류 판매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식품 원료로 사용 금지된  ‘센나엽’으로 만든 제품명 비녹차(飛綠茶) 제품을 변비탈출, 똥배탈출, 숙변제거, 장청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판매한 박모씨(남, 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의 검사결과 비녹차 제품 1티백(1.6g)에서 센노사이드 15.4mg이 검출됐다.이는 식약청이 의약품으로 허가한 변비치료제 센노사이드 주성분(1정당 12mg)보다 많은 양이다.
 
이번 조사결과 박 씨는 경북 포항에서 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비녹차를 시식 제공하고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2007년 6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비녹차‘ 제품 총195kg (3,906갑, 1갑50g), 7,1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가 판매한 비녹차는 대전에서 무신고(허가)로 제조된 불법제품으로 제조년월일, 품질유지기한, 성분명, 제조회사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효능이 확실한 신기능성 자연식품, 남녀노소 누구나 온가족이 함께 마실 수 있고, 쾌변, 숙변, 복부비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비녹차’ 제품 160갑(1갑 50g)을 압수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 중단을 당부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센나옆’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와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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