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약처 위상은 정부조직법이 아닌 국민의 신뢰로부터 쌓인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성의 있는 답변이 올까 기대했는데, 역시나 판에 박힌 답변만 돌아왔다.
 
본지 ‘닥터더블유’는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몇몇 일반의약품 허가, 심사과정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일부 의약품들의 주요 성분이 식품으로만 구성돼 있어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 받아야 하는 제품이거나,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성분이 함유돼 있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는 판단에서 이들 제품이 어떻게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됐는가 하는 것이 핵심사항이었다.
 
식약처의 답변은 명료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7호에 의해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7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기업의 경영, 영업상 비밀 공개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를 못하겠다는 말이다.
 
여기서 식약처는 여전히 핵심을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면 알면서도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태도로 보인다.
 
본지가 요구한 정보공개는 기업, 제약회사들의 경영이나 영업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다. 식약처가 어떤 절차와 식약처가 어떤 근거 법에 의해 의약품으로 허가해 주었나 하는 것. 바로 기업이 아닌 식약처의 업무에 관해 질의를 한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7호의 ‘가’항과 ‘나’항의 내용을 살펴보자.
 
동법 ‘가’항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한다고 되어있다.
 
동법 ‘나’항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식약처에 다시 한 번 질의코자 한다. 식약처의 업무가 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관리를 우선시 하는지.
 
물론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꿀물과 로얄제리를 적당히 버무려 놓은 제품이 집중력 강화 치료의약품으로 팔리고, 우울증 치료제 성분이 일반의약품으로 팔려 국민이 입고 있는 피해나, 일어날 수 있는 피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식약처가 제시한 정보공개 불가, 법 조항에 바로 정보를 공개해야할 근거가 있다. 부당한 사업으로 보여지고, 국민들의 건강과 이익 보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된 가운데 의약품 안전정책과 의약품 제조업자 관련 업무를 식약처가 담당하게 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만큼 식약처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리고 높아진 위상만큼 보다 철저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 이번 본지가 제시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식약처의 위상은 정부조직법이 아닌 국민의 신뢰로부터 쌓인다.
 
이제 곧 야구시즌이 개막된다. 야구선수들은 가을리그에 참여하기 위해 달린다. 왠지 본지도 가을 국회를 보고 가야하는 어두운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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