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심사평가원 승소

산부인과 병-의원이 지난 11일 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태아 비자극검사(NST) 민원환불 소송’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 심사평가원이 승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3월 16일 S병원 등 4개의 산부인과 병의원이 심사평가원을 상대로 87명의 수진자에 대한 과다본인부담금 613만 1500원의 환불처분을 취소하라고 소를 제기해 1심(원고 패)→2심(원고 패)→3심(파기환송)→파기환송심(원고 패)→ 파기환송후 상고심(원고 패)을 거쳐 확정됐다.
 
1, 2심에서 산부인과 병의원은 비자극검사(NST)가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 점 ▲의학적 불가피성에 의한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점 ▲개정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할 때 타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했으나 배척됐다.
 
3심에서는 비자극검사가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추가로 비자극검사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임을 주장했으나 배척되어 패소했다.
 
이를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2009년 3월 15일 이전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실시한 태아 비자극검사는 위법한 임의비급여로 확정된 것.
 
비자극검사 소송은 산부인과 병의원이 산전 진찰 시 관례적으로 태아 비자극검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2009년 3월 15일 이전)로 산모로부터 받아 오던 중, 산모들이 동 검사가 요양급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확인요청을 하면서 시작되었고,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소송 18건, 요양기관 37개소, 수진자 1546명, 청구금액이 1억 27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건강보험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어 그 인정은 엄격한 요건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종전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16건의 NST 소송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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