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발빠른 대처 vs 약사회 ‘난색’...일부 약국 버젓이 판매

안전성 문제로 판매금지된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는 판매를 원천 차단한 반면 일부 약국에서는 별다른 제제없이 구입할 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약업계젊은기자단'이 서울 서초구 소재 약국과 편의점을 돌며 판매금지 조치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의 구입을 시도한 결과, 편의점에서는 모두 구입이 이뤄지지 않았던 반면 일부 약국에서는 약사가 ‘판매금지’ 약인지 알면서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약품이 판매금지됐다고 설명하며 판매하지 않은 약사도 있었으나 일부 약사는 별다른 제제없이 바로 판매를 했고, 심지어 약국 전산요원이 판매가 중지된 품목이라고 이야기 하자 옆에 있던 약사가 “용량을 좀 줄여서 복용하면 된다”며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편의점에서는 계산대에서 해당 의약품을 바코드로 인식하자마자 모니터에 ‘위해상품입니다’ 혹은 ‘안전성 조사중으로 판매중단 상품입니다’ 등의 팝업창이 뜨며 판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에 있어 복약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오남용 등에 문제를 제기하던 기존 약사들의 논리와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제약사가 수거계획을 약국에 보냈고 약국은 보유 품목이 몇 개인지 다시 계산을 해서 회수처리에 들어간다”며, “회수와 정산 문제로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의 유통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가 직접 해당 의약품의 구입이 가능했다는 점을 알리자 “회의 후에 이야기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또 대한약사회 약국의약품안전센터 최광훈 센터장은 “중앙에서 통제가 되는 사업장과 약국은 다르다. 약국은 개인 사업자이기에 중앙(약사회)에서 통제가 안되는 상황이다”며, “이미 약사회에서는 두 번이나 판매금지 품목과 관련해 공문이 나갔다. 지금도 약사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의점 측인 유통업체 BGF리테일 관계자는 “아침에 판매중지 통보를 받자마자 각 지점에 긴급메시지를 발송했다. 편의점은 계산할 때 포스기에 인식을 시켜야하는데 바코드를 막아놔서 계산이 안되게 되어있다”며, “편의점은 바코드 체계라 다른 편의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한국얀센의 해열진통제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을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2011년 5월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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