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여력없고, 복지부·경찰청 나몰라라...범죄사각 지대 대책 시급

생명을 살리는 의료기관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을 죽이는 4대 강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지난 2010년 범죄발생 장소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5806건, 금융기관 6407건, 종교기관 3205건이 발생해 의료기관이 범죄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전체 범죄 중 시민에게 가장 큰 위해를 끼치는 4대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방화, 강간사건이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살인사건은 의료기관 19건, 금융기관 0건, 종교기관 2건이 발생해 의료계가 앞장서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도사건은 의료기관 24건, 금융기관 23건, 종교기관 8건이 발생했고 강간사건은 의료기관 147건, 금융기관 17건, 종교기관 64건이 발생해 의료기관이 타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종교기관에서 강간이 60건 넘게 발생한 것도 모순이 아닐 수 없다.
 
4대 강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기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대형병원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팀을 운영하는 반면에 중소병원은 비용문제로 보안팀을 운영할 여력이 없다”며, “중소병원은 CCTV를 설치해도 증거자료가 될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고 입원실에는 개인사생활 침해로 설치할 수가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그는 “주취자가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질이 안좋은 입원 환자가 다른 입원 환자나 간호사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진이 환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가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저지르는 범죄는 극히 일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피해자는 의료진이라는 것이다.
 
국내 대형병원 중 한 곳인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서울아산병원은 보안관리팀을 육성해 교대근무로 병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 아산 글로벌 스탠다드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의료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을 한다”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법무부 소관이라 특별한 대응책은 없다”고 답했다.
 
의료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복지부가 행정처분한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범죄신고를 접수받으면 출동하지만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의료기관을 순회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전예방을 위한 계획은 따로 없고 현재는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체 범죄의 절반 이상은 절도사건으로 의료기관에서 2719건이 발생했고 금융기관 5888건, 종교기관 2293건이 발생해 돈을 다루는 금융기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절도사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폭행과 상해는 의료기관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폭행사건은 의료기관 949건, 금융기관 92건, 종교기관 183건이 발생했고 상해사건은 의료기관 651건, 금융기관 55건, 종교기관 196건이 발생했다.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폭행과 상해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주로 주취자들이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에게 행사하는 폭력이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담당자는 “야간에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순회하고 싶지만 현장에 있는 경찰관 수가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중소병원 응급실에서 이같은 사건이 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 당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과실치사상과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의료라는 업무로 인해 대부분의 사건사고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과실치사상은 의료기관 25건, 금융기관 2건, 종교기관 5건이 발생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의료기관 586건, 금융기관 2건, 종교기관 9건이 발생해 의료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상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다.
 
Tip1]과실치사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한다.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267조), 과실 상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266조 1항).
 
Tip2]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한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행위자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업무자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됐기 때문에 단순한 과실치사상에 비해 중한 형을 과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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