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불만] 제품 광고에 대표약 운운 소비자 오해소지 충분

[소비자 불만, 글 싣는 순서]
Ⅰ ‘한국인의 두통약, 게보린’ 광고 카피의 불편한 진실
Ⅱ ‘게보린’ 한국인의 두통약 Vs. 부작용 논란 약 대명사
Ⅲ 대한민국 ‘대표’ 잇몸약 인사돌?…약사법 위반 ‘논란’
Ⅳ ‘인사돌’ 잇몸 치료제 아닌 영양제일 뿐이다?
 
 
동국제약의 ‘인사돌’이 최근 3년간 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잇몸약’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본지 닥터더블유가 인사돌(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을 조사한 결과, 모바일 홈페이지(www.insadol.co.kr/m/)에 ‘대한민국 대표 잇몸약 인사돌’이라는 문구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 ‘대표’라는 칭호는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었으며, 약사법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 범위 등)제3항’ 관련 ‘별표. 7’의 ‘나 항목’에 위반,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해당법규에 따르면 의약품 광고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하지 말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동국제약이 ‘인사돌’ 광고에서 ‘대표’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잇몸 치료에 가장 좋은 약’이라는 오인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이 내포돼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설명]본지와의 전화통화 이후 동국제약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대표’라는 문구가 바로 삭제됐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대한민국 대표약으로 인정한 바 없다”며, “어떠한 약도 협회 차원에서 홍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사돌이 관련시장 판매 1위 제품은 맞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약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브랜드 홈페이지 1면 문구를 포함한 의약품 광고는 ‘한국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인사돌 광고 심사는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동국제약 관계자는 “모바일 홈페이지는 지난 2011년에 제작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심사를 받았지만 당시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처럼 부실한 심의가 사실이라면 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해 식약처는 다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회사 측도 대표라는 문구가 문제될 수 있어 삭제했다”고 말했다.
 
현재 동국제약은 본지와 통화 후 바로 ‘대표’라는 문구를 삭제, ‘대한민국 잇몸약 인사돌’이라고 수정했다.
 
광고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은 “당시 심의위원이 아니라 어떻게 심의했는지 알 수 없지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의약품을 광고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사실이 드러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면 식약처로부터 처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당시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사했는지, 어떤 내용이 위법 사안인지 등을 검토하겠다. 우리 측에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제약은 ‘대표’라는 문구가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제품 포장 및 광고시안에서 이 문구를 자진 삭제한 상태다.
 
하지만 식약처의 판단에 따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이미 위반행위가 저질러 졌기 때문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광고에서도 여전히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이 문구 역시 소비자들에게는 인사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약이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문구 사용이 용인된다면 ‘대한민국 관절염 치료제 000’, ‘대한민국 안약 000’ 하는 식의 광고가 범람하고, 소비자들은 ‘광고 발’에 현혹되게 된다.
 
누구도 대한민국 대표 잇몸약으로 인정한 바 없지만, 3년간 모바일 홈페이지 등에서 대표약으로 살아온 ‘인사돌’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지에 대해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