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민-관-학 합동 의약품 재평가 기구’와 ‘일반의약품 과대광고 모니터링 단체’의 신설이 필요하다. 

지난 8일자로 식약처는 동국제약 인사돌 광고에 대해 2개월 반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초 식약처는 본지의 인사돌 광고에 대한 약사법 위반 지적을 놓고 처분이 능사가 아니다는 주장을 펴며,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다른 제약사들도 인사돌 광고 문구와 유사한 일반의약품 광고를 준비하는 등의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후 식약처의 의약품 광고업무 담당자가 바뀌고,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졌다. 뒤늦게나마 바로잡게 된 것이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지의 인사돌 과대광고 지적은 우리가 먹는 약의 경우 우리생활에 필요한 다른 공산품이나 생활용품과 달리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복약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기 때문이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과 같이 본지와 동국제약 사이가 나빠서, 또는 본지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동국제약 인사돌에 대해 괜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동국제약 또한 우리나라의 의약품 산업을 발전시켜 오는데 일조한 기업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여를 할 기업으로 일반의약품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기업이다.
 
여기서 동국제약에 대해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물론 동국제약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인사돌의 명성과 소비자 신뢰가 본지의 지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언짷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국제약이 앞으로 의약품소비자들로 부터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인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갈 바란다. 
 
우리 의약품소비자들은 동국제약이 잘못된 점은 과감히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기업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대인배적 모습을 동국제약이 보여줄 때 의약품소비자들이 동국제약에 보내는 믿음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저 식약처에서 허가된 의약품을 괜히 트집잡는 다거나, 이런 저런 언론 플레이로 지적사항을 모면하려는 태도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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