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 반영한 법 개정, 밀실심의 개선돼야

본지 닥터 더블유는 지난 5월 한 제약사의 ‘대한민국 대표 치료제 000’이라는 광고문구의 약사법 위반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후 의약품 광고에 있어 ‘대표’라는 선전문구의 위법성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며, 의약품 광고심의를 광고주인 제약협회가 맡아서 하는 현행 제도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제약업계에서 일고 있는 광고심의 논란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우선 지금의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광고 심의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논란의 중심에 선 몇몇 제약업체는 제품 설명 홈페이지나, 모바일 페이지의 경우 과거 광고심의 대상이 아니었고, 매출 1위 상품에 대해 ‘대표’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5월 식약처의 관계 담당자(현재는 담당자가 바뀐 상황)는 ‘대표’라는 문구사용이 현행 약사법에 위반되는 점이 인정되며, 심의를 받지 않은 것도 사실이나 ‘권고’조치로 갈음하고, 굳이 행정처분 등의 조치는 취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내년도에는 대국민의식조사를 통해 의약품광고심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분명 현행 약사법의 광고심의 규정이 과거의 잣대로 만들어져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면 법은 고쳐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의약품 광고심의를 광고주인 제약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점의 해결이다.
 
제약협회는 의약품 광고심의에 있어 시스템적으로 광고주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광고심의위원회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팔이 안으로 굽지 않도록 의사협회, 약사회, 소비자단체, 방송협회 등의 추천인들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다.
 
본지는 지난 6월경 제약협회에서 열리는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대해 취재를 시도했다.
 
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가 본지 취재진을 심의과정 현장에 입회시키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유는 다른 심의위원들이 언론의 취재를 반대했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제약협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심의과정은 시스템적으로는 협회 주장대로 공정성을 갖췄다고 인정을 한다고 해도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공개되지 않는 심의는 결국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논란은 종식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식약처, 제약협회,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 이루어진 공청회 등을 구상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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