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해 1억200만원 상당을 챙긴 강남구 소재 A의료재단 관리이사 김모(41·여)씨 등이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A의료재단 관리이사 외에 검진센터 차장 이모(38)씨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공단으로부터 2100여명의 검진비용으로 1억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망에 검사결과만 입력하면 공단에서 전산자료를 믿고 특별히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악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검사자가 대장 내시경과 유방 방사선 촬영을 받지 않았음에도 검진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전산에 허위 입력하게 하는 수법으로 공단에 1억200만원을 청구해 받았다.
 
또 이씨는 검진 대상 업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240여명을 출장검진한 뒤 검진센터에 내원해 검진 받은 것으로 속여 800여만원을 허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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