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지난 3개월간 미용업소 등 수사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또렷한 눈매와 입술을 위해 여성들이 많이 하는 눈썹·아이라인·입술 문신과 점빼기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업소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시는 지난 8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 간 서울시내 미용업소 100여개소를 수사한 결과 이 중 약 23%에 해당하는 23곳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8곳은 영업신고도 안된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전화예약만 받는 식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양이 체내에 침투되면 심각한 부작용에 이를 수 있는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마취제를 사용한 업소도 19곳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23곳 중 9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관련자 24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시는 조사한 100개 업소 중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버젓이 손·발톱 관리숍, 피부관리실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난 업소 31개소도 적발해 전원 형사입건 처리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의 눈썹문신, 점빼기 등 불법 의료행위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감염, 흉터, 안면마비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시에서는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현혹돼 불법시술의 유혹에 노출된 시민들이 많다고 보고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해서 위법 행위 적발시엔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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