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약품은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

대법원3부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조작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9일 건보공단은 "대법원은 의약품이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민보건을 위해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야하며, 생동성시험 조작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이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 판결은 그동안 시험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이 입증되지 않아 제약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뒤집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및 하급심 진행사건 중 형사판결이 확정된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의 승소가 유리해했졌으며, 파기환송심에서 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06년 생동성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랩프런티어’ 등 18개 시험기관의 자료조작 혐의를 적발해 시험기관 종사자들을 대거 사법처리했다.
 
건보공단은 93개 제약사,231개 의약품을 상대로 864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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