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영근 미국변호사, 5월말부터 삼계탕의 미국수출길 열려

이르면 5월말부터 삼계탕이 미국으로 수출될 전망이다. 지난 3월 26일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우리나라를 가금류 가공품 수입 허용 국가 목록에 추가하는 법령을 확정, 공포했다. ‘한국의 미국으로 가금류 제품 수출 가능’ (Eligibi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xport Poultry Products to the United States)이란 제목이 붙은 법령 번호 FSIS-2012-0019가 오는 5월 27일 발효된다.

이 법령에 의하면, 미국 식품 안전 조사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이 한국의 가금류 가공 식품 관련 규정, 안전 조사 시스템, 가공 과정 등을 심사한 결과 미국의 관련 규정과 식품 안전 기준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을 미국으로의 가금류 가공 식품 수출 가능 국가 중의 하나로 이름을 올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령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모든 가금류 가공 식품이 미국에서 다시 한 번 안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까다로운 식품 안전 규정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특히 가금류를 포함한 육가공품에 대하여 색소나 보존제, 화학제 등이 포함된 것들은 물론 가축을 기르는 과정과 가공 과정에서의 위생, 안전 규정이 미국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들에 대해선 엄격히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금류 가공품 수출국에 요구하는 위생, 안전 규정은 매우 구체적이다. 이를테면 도살 직전과 직후에 수의사에 의한 검사, 도살 및 가공 시설물에 대한 정부의 감시 및 규제, 미국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가공되는 과정을 다른 과정과 분리하여 운영, 가공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음을 증명,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면허 발급 및 관리, 가공장소에 대한 안전 및 위생 규정 확충 등 매우 구체적으로 그 규정을 열거하며 빠짐없이 미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이를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가공과정을 도살, 열가공, 비열가공, 분쇄가공, 비분쇄가공 등 9가지로 구분하여 그 구분된 과정마다 다른 관리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한다.

미국에 수출되는 제품은 그 내용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외관에 붙이는 내용물에 관한 표시 규정도 미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반드시 미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가금류 가공품도 예외 없이 그 표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정부에 삼계탕을 수출을 염두에 두고, 한국 가금류 가공제품에 대한 수출의 문을 열어 달라 요구했었다. 이에 미국 식품안전조사국은 먼저 관련 규정 등 서면 조사를 했으며, 2008년 우리나라에 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조사 결과 미국의 기준으로 몇 가지 불충분한 사항이 지적되어 우리나라 정부에 보완 및 교정을 요구했다. 그리고 2010년 미국 식품안전조사국에서 다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식품 안전 법규, 식품에의 잔류 화학물질 검사 프로그램, 세균 검사 프로그램에서의 미비가 다시 지적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식품안전조사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도록 법규 및 프로그램 정비했고, 미국 식품안전조사국은 2012년 11월 27일 우리나라를 미국으로의 가금류 수출 가능국으로 제안하는 보고서를 미국정부에 제출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적 가금류 가공식품인 삼계탕이 미국으로의 수출을 허용하는 미국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축산업이 미국에 대해 비교열위에 있기에, 이 법령이 발효되어도, 당장 한국 농가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삼계탕을 수출해도 식습관이 다른 미국 주류 시장에로의 진출보다는 한인 교포들을 타겟으로 제한적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축산농가는 오랫동안 삼계탕을 비롯한 가금류 가공품을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것을 바랐는데, 그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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