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GMP시설 감사, 제고물량 없다" 주장 납득안돼

한국화이자제약의 향정신성의약품 ‘할시온정’<사진>이 일시 품절된 상황에서 “본사 GMP 시설 감사일정에 따른 것”이란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다.

화이자는 지난달 3일 국내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할시온정(0.25mg)’ 품절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할시온정 100T 블리스터 제품이 현지 제조원 GMP 시설 감사 일정으로 일시 품절이 되며, ‘할시온(0.125mg)’ 제품은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다. 재출하 일정은 오는 9월 이후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화이자가 공문에서 밝힌 ‘할시온정’ 품절 사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약사의 GMP 시설을 감독했던 전문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일반전인 GMP 시설 감사라면 공장 가동을 멈출 필요가 없다”며, “제조 공정을 정지시키면서까지 감사를 한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감사라면서 “왜, 공장 가동을 멈췄냐”는 지적에 대해 화이자 관계자는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GMP 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돼 감사를 받는 것”이라며, “시설 이전으로 당분간 의약품도 생산할 수가 없어 일시적으로 공급이 중단됐다”고 해명했다.

화이자의 해명대로라면 푸에르토리코 GMP 시설이 감사를 받는 동안 모든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다. 하지만 그곳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중 ‘할시온정’만 품절돼 의문이 생긴다.

화이자 관계자는 “다른 품목은 제고 물량이 충분해 공급 중단 문제가 없지만, ‘할시온’은 물량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공급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할시온정0.25mg’, ‘자낙스정0.25mg’, ‘자낙스XR정0.5mg’, ‘할시온정0.25mg’ 등 화이자의 향정신성의약품 3품목이 기준서대로 생산하지 않아 약사법위반으로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에 비춰볼 때 화이자의 주장은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할시온정’은 화이자의 주요 품목으로 제고가 없다는 주장이 상식적이지 않은 대목이다.

화이자의 ‘할시온정’이 행정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던 만큼 미국에서 행정처분을 받아 GMP 시설 감사를 받는다는 의혹을 거두려면 화이자는 명확한 근거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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