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의도로 이런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하냐”의 의미

바이오스페이스는 의료기기 생산업체이며, ‘인바디’는 이 회사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는 체성분분석기이다.

또 ‘기레기’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회자되고 있는 ‘기자 + 쓰레기’의 합성어를 말한다.

그렇다면 바이오스페이스 ‘인바디’와 ‘기레기’란 두 단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해 할 수 있겠다.

최근 본지 닥터더블유는 △통증치료 ‘프롤로’, 기적인가...상술인가? △손 놓은 ‘복지부’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줄기세포’ 가슴성형, 안전성 입증된 것인가? △조아제약 ‘바이톤’, 0.33g 가격의 비밀 '소비자는 봉' △바이오스페이스, 의료기기법 위반 심판대 올라 △그랜드·아이디성형외과, 버젓이 의료법 위반 등의 기사를 생산해 냈다.

이들 기사는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성형외과병원 및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정부부처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잘못된 관련법규 위반사항 지적 및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관련업체로부터는 항의성 내지 심하면 고소․고발 운운의 협박성 전화를 받는다. 또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들은 취재에 들어가면 귀찮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가장 최근의 예를 들어보자. 의료기기업체들과 성형외과병원들의 법 위반을 지적했을 때, 이들의 한결 같은 반응은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갖고 난리냐”는 식이다.

또 한 통의 전화에서는  “너희가 무슨 의도를 갖고 이런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하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이를 두고 곰곰이 생각해 봤다.

우선 우리사회에 법규위반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바이오스페이스란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인바디’(체성분분석기) 제품이 나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제품의 경우 괜찮은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좋은 제품이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니까 관련법규를 위반(과대광고)해도 괜찮다는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 우리사회를 슬픔에 젖게 만든 ‘세월호 참사’도 각 분야에서 “이 정도 법 위반은 괜찮겠지, 잘 속이기만 하면 괜찮겠지”하는 생각들이 모여 대형 참사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약이나 의료기기 등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로 “이 정도 쯤 위반이야 어떻겠어” 하는 생각들이 모여 자칫 생명에 위해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비약하는 것일까?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기레기’란 신조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론과 거기에 몸담고 있는 기자들이 얼마나 신뢰를 잃었으면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너희가 무슨 의도를 갖고 이런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하냐”는 질문에 담긴 의미는 “너희가 기업의 비리 내지 약점을 잡고, 그것을 빌미로 광고(금품)를 요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미일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일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질문을 던진 사람도 경험자일 수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부를 비롯해서 정치권, 수사기관, 기업, 언론까지 점차 국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인 청해진 해운이 불법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화물을 과적하고 또 이를 눈감아주는 감독기관의 행태를 누군가(기자)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불법적인 행태를 기자가 감지하고, 취재해 보도하고 이것이 여론화되어 개선됐더라면 세월호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본지 보도로 인해 몇몇 기업은 과대광고 문구를 수정하고 개선했다. 또 한 대형병원은 잘못된 제도도 개선했다. 국회 보건위 소속 의원실로부터 제도개선 필요성의 전화도 받았다. 본지 닥터더블유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정당당히 해나가고자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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