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화약품 ‘락테올’과 크라운 ‘유기농 웨하스’ 너무나 다른 처벌

‘세월호 특별법’ ‘북한과의 총격전’ ‘군의 가혹행위 및 성추행’ 등 여러 가지로 사회가 떠들썩한 가운데 국민들의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크라운제과의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크라운제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유기농 웨하스’ 등 2종의 과자에서 식중독균 등 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 약 31억 원어치(약 100만 개)를 5년간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달 26일 크라운제과의 해당 제품에 대해 강제 회수 명령을 내린 이후 불과 2주일 만에 이루어진 검찰 수사에 따른 결과다.

그렇다면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원료를 사용해 8년간 팔아온 사실이 밝혀지며, 제약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동화약품의 유산균제제 ‘락테올’은 어떠했을까.

식약처가 동화약품의 불법의약품 원료 사용을 감지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동화약품은 같은해 2월 22일 원료의약품(DMF) 등록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그리고 식약처가 동화약품 락테올을 판매중지하고 급여중지를 요청한 것은 8월 8일이다. 무려 6개월이 지난 뒤에야 판매중지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식약처는 ‘락테올’에 대한 특별재평가를 거처 지난해 12월 말경에야 46개 유산균제제에 대해 시장퇴출을 결정했다.

그렇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크라운제과 유기농 웨하스와 지난해 동화약품 락테올 사건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두 사건의 공통점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크라운제과의 유기농 웨하스는 자체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식약처에 반드시 보고하고 해당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제품 전량을 수거 폐기해야 하는데 이를 5년간 어겼다.

동화약품의 락테올도 의약품원료 변경시 반드시 식약처에 신고하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8년간 불법의약품을 제조, 유통한 것이다.

두 사건의 다른 점은 동일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이 다르다는 것이다.

크라운제과의 유기농 웨하스는 불과 2주일 만에 검찰조사까지 마치고 법정에 세웠다. 이에 반해 동화약품 락테올은 단순히 회사의 도덕적인 문제로 치부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처 정승 처장은 “동화약품이 락테올의 원료변경을 인지하고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해 식약처가 적용하는 잣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식약처의 정식 명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다. 말 그대로 국민들의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이다.

그런데 식품분야와 의약품분야의 스트라이크존이 왜 달라야 하는지 국민들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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